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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701 | 법인 | 2003-09-25

문서번호

서이46012-11701 (2003.09.25)

요 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과 부속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당해 공정을 양수한 자가 계속하여 동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나머지 공정전체를 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