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750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1,6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방주(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웰스라이프, 이하 ‘방주’라 한다)는 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원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원종합건설은 2008. 5. 1.경 피고와 위 건물의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5. 1.부터 2008. 11. 30.까지, 공사대금 1,65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9. 9. 11.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방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9. 12. 18. 방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32928호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는 2009. 12.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원종합건설에 대한 1,6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의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지원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