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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광주 남구 승촌동에 있는 승촌보 건너편 방죽 아래에서 피해자 B(60세)이 자신의 어머니와 사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를 만나지 마라! 만나지 않겠다고 말을 해라! 계속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계속 만난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7.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를 찾을 수 없자 그곳에 있던 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휘둘러 현관 출입문 유리 1개, 거실 베란다 유리 4개, 작은방 문 유리 2개, 사각거울 1개, 원형거울 1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