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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92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641,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운송사업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3. 12. 24. 신화티엔에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 B 스카니아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스포티지에 관하여 피고 A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다. D가 2014. 3. 11. 18:28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원평석재 방면에서 와이엘창고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가 운전하여 와이엘창고 방면에서 유성티엔에스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스카니아 트랙터와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밀려 피고 A이 위 교차로에 불법으로 주차해 둔 스포티지 승용차와 부딪혀 뇌진탕, 목과 허리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가 2014. 7. 17.까지 D에게 치료비로 10,423,570원을 지급하였고, D와 가족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182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9. 19. D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2017. 10. 12.까지 D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40,480,000원, 소송비용 3,490,000원을 지급하고, G합동법률 사무소에 변호사 보수로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5024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8. 근로복지공단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2017. 12. 6.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으로 34,352,839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5. G합동법률 사무소에 변호사 보수로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