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6가단2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