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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50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피고 F, G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광주 북구 H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⑵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 2017. 4. 4.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⑶ 피고 B, E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고, 피고 C, D은 세입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⑷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8. 8. 9.자)에 따라 피고 B, E에 대하여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 B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