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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8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대구 중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25.부터 2015. 3. 25.까지 36개월간 매월 25일 연 18.90%의 이율로 원리금으로 매달 110만 원 가량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 300만 원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채무는 직장동료 F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는 매달 21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매달 원리금 110만 원 가량을 균등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재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론 신청서

1. 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바 없고, 또한 매달 상환하기로 한 대출원리금을 4회 납입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