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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895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는 2011. 4. 15. 주식회사 정성기계설비(이하 ‘정성기계설비’라 한다)에게 ‘회기동 한일베라체캠퍼스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760,247,424원, 공사기간 2011. 4. 15.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4. 30. 한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에 관하여 보증금액 354,412,230원, 보증기간 2011. 4. 15.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정성기계설비에 2011. 4. 6.부터 2013. 6. 14.까지 배관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정성기계설비가 455,444,129원 상당의 자재납품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정성기계설비를 상대로 자재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19540호)을 신청하였고, 2013. 8. 26. 그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3. 9. 2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183호로 정성기계설비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라 한다) 중 455,444,129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한일건설에 대하여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