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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41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이나 원심에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며 범행결과를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위 '2. 판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