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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16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운영, 기계장비 임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0. 10. 1.부터 2012. 4. 30.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C는 2006. 4. 1.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6. 11. 23.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6. 11. 30.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보험환급금 등을 송금 받아 합계 726,419,392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다.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2017고합195), 위 법원은 2017. 8. 25. 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763)은 C가 피해자인 원고와 합의하였고 원고가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의 소개로 원고에 입사하였고, 입사 7개월 만에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몰래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C가 이 사건 횡령행위를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C와 피고의 관계, C가 2011. 7. 11. E에게 송금한 1,250만 원 중 350만 원이 피고에게 송금되어 피고가 횡령금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거나 피고가 C의 이 사건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