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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8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접배선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C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당 150,000원으로 2015. 11. 14.부터 2016. 12. 20.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1월 중 9일치 임금, 12월 중 3일치 임금, 2016년 1월 2일치 임금 도합 14일분의 임금 2,100,000원과 서울 구로구 E 현장에서 근무한 2018. 8. 12. 1일치 임금 합계 2,250,000원 중 6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C호텔 측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평창 C호텔 리모델링 현장뿐 아니라 E 주택 현장에도 각 출근하여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