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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1 2016가단4424

명의개서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를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2. 2. D에게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토록 하였는데, D은 2013. 3. 8.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무단 처분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 10,000원에 따라 계산한 주식대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