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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여 차례 이상 이와 유사한 상해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은 2010. 3. 25.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행사한 폭력의 수단이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은 점, ④ 이미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모두 참작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