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0 2017고단826 (1)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는 피고인 A과 사회 선후배인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3.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대구에서 ‘E’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 지금 친구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를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한 후 처분할 예정인데, 너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캐피탈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나와 친구가 그 자동차를 인수하고 대가를 주겠다.

” 는 말을 들었고, D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후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1. 볼보 승용차에 관한 범행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0. 8. 대구 달서구 F 빌딩 5 층 G 중고차 할부 제휴 점에서 H 볼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원금 1,65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연 19.5%, 연체 이율 연 29% 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2.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볼보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0. 말경 위 볼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 대구 서구 I 소재 J 공장에 위 볼보 승용차를 맡긴 후 방치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2. K7 승용차에 관한 범행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 중순경 영주시 K에 있는 L 역 앞 M 카페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