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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4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2018.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를 손상, 감소시켜 민법 제388조 제1, 2호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