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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12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9:0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을 틈타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생강 한 봉지(2kg)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현장 등 사진 사본 3매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2, 3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