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4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약1년 전부터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3. 13. 00:20경 경기 안성시 C건물 406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기 전부터 술을 마시고 취하였음에도 집에 와서 계속 술을 마시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이상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복부 및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차고 수회 짓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