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5 2013고단6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18:00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렌트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 B에게 “승합차량이 필요하다. 스타렉스 차량을 빌려주면 15만 원을 주고 다음날 15:00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C에게 팔아 현금화하려고 하였으므로 스타렉스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D 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인도받아 다음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