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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5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7: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 안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텔레비젼 1대 (30 만 원 정도) 와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 뜨려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동종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 누범기간 중 범행),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66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5번, 집행유예 4번, 벌금 13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누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해 회복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범행을 되풀이 하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