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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1. 12. 18. 22:10경 서울 마포구 D 지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고인 B의 전 남편인 G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딸인 H를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무식한 년아!

”라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무식한 년, 쌍년아"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법정진술), I, J의 각 진술(각 진술서,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먼저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E는 피고인들의 일행인 K이 먼저 노래방에 들어왔다고 진술하나 K은 차 안에서 기다리다 피고인들보다 나중에 노래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들이 F노래방에 찾아왔을 당시 노래방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③ E는 피고인들과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 카운터의 높이가 E의 가슴 높이에 이르고, 폭이 60~70cm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