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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3.15 2016나1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 “영업구역을 침범당한 회원에게 침범한 회원 1인이 침범당한 회원 1인에게”를 “영업구역을 침범한 회원 1인이 침범당한 회원 1인에게”로, 제7면 제2행 “이행하길 바란다고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강릉시 추진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강릉시는 원고를 그러한 사업에서 배제하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허위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릉시 관계자가 I 협회 회장인 피고 A과 통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구역에서 이 사건 수거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강릉시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거나 강릉시와 피고 측이 이 사건 수거행위에 관하여 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강릉시에서 이 사건 수거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행하기 쉽지 않은 기한을 제시하거나 정식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 형태로 위 협회장인 피고 A에게 수거를 요청하는 등 업무 수행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에 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는 원고와 강릉시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강릉시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강릉시가 원, 피고들이 모두 소속된 I 협회에 수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