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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1 2015가단3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19,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스틸앤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다음스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말경까지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다음스틸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2015. 2.경 61,719,004원이 남아 있다.

나. 다음스틸은 2015. 2.경 원고에게 위 61,719,00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1,719,0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스틸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다음스틸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