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18 2012고단1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법원에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며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7. 6. 25.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장어집에서 피해자 C가 민사소송 중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의 ‘횡령죄’ 부분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법원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 말 한마디만 하면 잘 봐 주고 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