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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7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 A 부분 제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2 원심판결 별지 ‘ 센터 장 등 내역’ 의 피해자란 각 기재 피해자들( 피고인 K 및 L, AO 제외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나. 피고인 K 부분 제 2 원심은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2 원심판결 별지 ‘ 센터 장 등 내역’ 의 피해자란 각 기재 피해자들( 피고인 K 및 L, AO 제외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K가 L, AO 등과 공모하여 이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교부 받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K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위 주문 무죄 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① 피고인 K에 대한 제 2 원심판결 중 위 주문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주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② 한편 위 이유 무죄 부분의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