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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7 2016고단1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2』

1. ‘B’ 금형 제작 관련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B’에서 금형을 제작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2. 임금 2,940,000원, 2014. 3. 임금 360,000원, 2014. 3.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2. 임금 3,12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H’ 금형 제작 관련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천시 I에 있는 ‘(주)H’에서 금형을 제작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5. 임금 7,250,000원, 2015. 6. 6.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5. 임금 3,000,000원, 2015. 6. 임금 390,000원, 2015. 6. 6.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5. 임금 5,100,000원, 2015. 6. 임금 1,4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1』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천시 I에 있는 ‘(주)H’에서 금형을 제작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