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채권은 47,976,000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주식회사 E(2020. 2. 20.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F 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F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수량을 변경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9. 9.경 피고 담당자에게 기존에 설치된 F 시스템을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8. C와 F 시스템의 유지정비보수에 관한 계약서(별지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기간은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이다.
다. 원고는 2019. 10. 30. C 담당자에게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라이센스키를 메일로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5. 공급받는 자를 C로 하여 합계금액 56,1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C의 3개월 분할 대금 지급 요청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같은 날 및 2019. 12. 2., 2019. 12. 27. 3회에 걸쳐 합계금액 18,7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마. C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5. 18. 대구지방법원 2020회합121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20. 7.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D이 관리인이 되었다
(이하, C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대금 56,1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회생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함에 따라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인 2020. 9. 22.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10. 16.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채권이 56,100,00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