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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가단204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채권은 47,976,000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주식회사 E(2020. 2. 20.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F 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F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수량을 변경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9. 9.경 피고 담당자에게 기존에 설치된 F 시스템을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8. C와 F 시스템의 유지정비보수에 관한 계약서(별지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기간은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이다.

다. 원고는 2019. 10. 30. C 담당자에게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라이센스키를 메일로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5. 공급받는 자를 C로 하여 합계금액 56,1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C의 3개월 분할 대금 지급 요청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같은 날 및 2019. 12. 2., 2019. 12. 27. 3회에 걸쳐 합계금액 18,7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마. C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5. 18. 대구지방법원 2020회합121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20. 7.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D이 관리인이 되었다

(이하, C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대금 56,1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회생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함에 따라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인 2020. 9. 22.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10. 16.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채권이 56,100,00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