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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9 2014가합23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4. 12.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차장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1,117㎡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내 별지 목록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주차장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이성산업(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과의 주차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던 E,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8. 16. 이성산업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관리비, 수선유지비, 보수유지비, 감가삼각비(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월 1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0. 8. 16.부터 2012. 8. 15.까지 2년으로 하는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갱신) 제2조 [임대보증금] 임차인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원을 무이자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되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이건 보증금으로 갈음한다.

제3조 [관리비 등]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등 조로 월 금 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매월 5일에 전월분 관리비를 임대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후략) 제4조 [계약기간] 본 임대차계약은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 2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시는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임차권 양도 등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와 전대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는 등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