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3:03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