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1. 5. 17.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상에서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강변북로 마포대교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