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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1. 5. 17.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상에서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강변북로 마포대교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