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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13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71.36㎡를 인도하고,

나. 2018. 7.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3. 7. 17.부터 2020. 7.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두 차례에 걸쳐 월 임료를 800만 원, 750만 원으로 각 감액하는 데 합의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아래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171.36㎡(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기간 2016. 3. 2.부터 2020. 7. 16.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 C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11.분(2017. 10. 17.부터 2017. 11. 16.까지)부터의 월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8.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 날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C: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7. 17.부터 위 가.

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전차인인 피고 C는 임차인인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