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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D과 E 대학교 ROTC 동기로 친구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9. 경 군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친구였던 피해 자를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으로 군 기무사에 제보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고, 2007. 3. 30. 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30. 경 E 대학교 ROTC 101 학군단 단체 카카오 톡 채팅 방에 ‘ 동기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① 일본 가는 배 안에서 D가 자기는 중위 때부터 한국에 환멸을 느꼈고 북한과 F를 동경하고 존경한다는 얘기를 했지.

② 이후 2차 여행도 이번에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해서 같이 갔지.

그런데 또 우연을 가장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조총련계 대남 공작 지도원 경력의 G 이라는 인사를 만나게 해 줬는데 만났지.

③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음에도 왜 집 근처 부근에 일본인 여자와 십여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도 궁금하구만.”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일본 가는 배 안에서 피고인에게 북한과 F를 동경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2차 일본 여행 시 피고인에게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 주겠다며 G을 소개해 준 일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 조선장학회 조총련계 사람들) 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일본인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