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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 14: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우측 합류차로에서 3차로에 진입하여 탑동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우측 합류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UZ125SDK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진행방향을 급하게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당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21세)가 운전하는 J WW125 오토바이가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5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2,518,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7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