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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1835 | 양도 | 2005-11-07

[사건번호]

국심2005구1835 (2005.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 OOOOO O(O) O,OOOO , OO O OOOOOOOOO O(O) O,OOOO OO OOO O,OOOO(OO OOOOOOOOO OO)를 각각 1985. 5. 25.과 1985. 10. 7. 매매취득하여 2004. 7. 8.과 2004. 7. 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4. 11.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4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 거주하면서 처가의 장인 도움으로 1985년에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20여년 가까이 직접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연접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였다 하여 무조건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경작자가 농지소재지나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5. 5. 25. 및 1985. 10. 7. 각각 쟁점농지 2필지를 취득한 이후 2004. 7. 8. 및 2004. 7. 13.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구역이 아닌 OOOOO OO OO OOOOOO(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과 OOOOO OOOO이 발행한 1996. 7. 5.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농지로 8년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제66조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