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2 2018고정2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5:20 경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양정 터널 부근 2 차로의 도로에서 옥 포 방면에서 고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피해자 C( 여, 38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이 피고 인의 주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의 속력을 가속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추월한 다음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함과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승용차량을 회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하면 곧바로 피해 자의 승용차량의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