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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2013. 3.경부터 사귀던 중 2014. 3.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들기는 등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04:05경 대구 북구 D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이제 왔노. 일찍 오라고 했제”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은 왜 입고 있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창문으로 구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같은 달

5. 밤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씨발년, 개쌍년, 딴 놈 만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6.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들었다는 이유로 “씨발년 어디서 자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오전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주면 애 밥 차려주고 나올 테니까 제발 보내 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니 같은 년 거짓말을 믿을 것 같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잠시 후 식사를 마친 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왼쪽 어깨에 맞추고 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췄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