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7』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4. 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14.부터 2015. 7. 16.까지 정읍시 소성면 주천 리 소재 정 읍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미 참 2차 보충 교육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098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17. 정읍시 소성면 주천 리 소재 정 읍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 이월 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098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24. 정읍시 소성면 주천 리 소재 정 읍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 이월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098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2. 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25.부터 2015. 8. 27.까지 정읍시 소성면 주천 리 소재 정 읍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미 참 2차 보충 교육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098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2. 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28. 정읍시 소성면 주천 리 소재 정 읍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 이월 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