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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5고단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03:00 경 강릉시 B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C(35 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5. 0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창문 방충망을 강제로 잡아 뜯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약 21cm, 전체 길이: 약 34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들이 대면서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2011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기소 이후 소재 불명 상태에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기본 범죄인 특수 협박죄에 대한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