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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 10. 16.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F(여, 48세) 등 2명을 위 E 등 2명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 2명에게 캔맥주 5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노래방 테이블 사진(맥주캔 촬영)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