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23. 23:18경 창원시 성산구 B백화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같은구 상남동 오거리(회전교차로)부근에서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움직임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15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중사유: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감경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2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