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6: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53 강 변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구 남초 교 방면에서 강변 북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마침 횡단보도에 진입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진행 신호에 정지선 앞에 대기하였다가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자 이를 진행 신호로 오인하고 신호위반하며 운전하여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2세) 의 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진단 10 주간의 ‘ 우측 슬관절 근 위 경골의 골절상’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개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보행 자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