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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3 2015고합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00:00 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1 층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피해자가 사라지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18:0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뒤편 부엌 창문을 떼어 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32,500원 상당의 금 팔찌 (8 돈) 1개와 금메달 (1.5 돈) 1개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0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선 그라스 1개를 발로 밟아 파손하고,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와 계란 45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보는 순간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불길을 발로 밟아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 12. 28. 18:1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나 집에 왔어

불지르고 죽을 꺼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8. 06:19 경부터 2013. 1. 2. 09:22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