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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7 2015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0:37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화신 고물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학면 도화리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실황조사서 1.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서 1.현장사진 1.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보고), 춘천지법 2015노212, 영월지원 2014고단593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