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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0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양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만도 수차례 있는바, 이 사건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충분히 반성할 만한 기간 동안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행위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