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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61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11. 1. 피고 B으로부터 인천 서구 E아파트 1001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당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피고 B과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이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33호, 2014하면3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4. 11. 27. 확정된 사실, 피고 D이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708호, 2014하면7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6. 2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