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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나204064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D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C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A의 대표자(사내이사)이며,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A과 사이에, 2011. 11. 25. 보증비율을 대출금 채무의 80%, 대출예정금액을 2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5. 31.까지(이후 2017. 5. 26.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2016. 5. 26. 보증비율을 대출금 채무의 80%, 대출예정금액을 1,400, 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25.까지로 정하여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B와 사이에, 2016. 5. 18. 보증비율을 대출금 채무의 85%, 대출예정금액을 1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17.까지로 정하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A과 B의 대표자인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A과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위 각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A과 B는 원고와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중소기업자금대출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