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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61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0,9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8. 25.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서울 성북구 D 지상 무허가건물(면적: 39.6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총 24,000,000원(= 월 1,000,000원 × 24개월), 임대차기간 2017. 9. 9.부터 2019. 9. 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차임은 입주 시까지 6,000,000원, 2017. 3. 9.과 2018. 9. 9. 및 2019. 3. 9.에 각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3) 피고는 2017. 9. 9. 입주 당시 원고에게 차임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8. 4. 9. 1,000,000원, 2018. 5. 11. 1,000,000원, 2018. 6. 16. 1,000,000원, 2018. 8. 23.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 8,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위 가항 기재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8. 3.경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점, ②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최종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2019. 4. 5.자 내용증명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