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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46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F가 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F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는바 F의 의무불이행으로 동업계약이 2014. 8. 7.경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세차장을 임의로 처분한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

동업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반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자신의 F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고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F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차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F는 세차장에 관한 세금, 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세차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F로부터 매월 20일 급여 2,500,000원(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2,000,000원)을 받는다. 세차장 매도시 피고인과 F가 합의해야 하며, 그 수익금은 1/2씩 피고인과 F가 나눈다. 피고인과 F 쌍방은 계약 체결 이후 어느 일방이 일반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기타 계약의 지속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② 이후 F가 D교도소에 지급할 출역비와 피고인의 급여(2014. 7.분 2,500,000원)를 체불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2014. 8. 7.경 F에게 위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세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