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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6 2016가합201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삼성증권에서 G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인 망 H에게 투자를 알선한 자이고,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2006. 10. 31. 및 2007. 2. 9. KB 국민은행 삼성역 지점에서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망 H의 딸인 피고 D에게 교부하였고, 2007. 12. 27. 망 H의 처인 피고 B의 관리 아래에 있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5. 31. 피고 D에게 J, K, L 명의의 펀드 구좌 총 9억 8,000만 원 상당액과 현금 1,280,000원을 포함한 약 10억 원 현금 1,280,000원과 위 각 펀드의 정산액을 합한 정확한 금액은 1,001,522,905원이나, 원고가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상 10억 원으로 계산한다.

을 교부하였다.

다. 결국, 원고가 피고 D, B을 통해 망 H에게 교부한 돈은 총 50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① 원고는 2006년경 망 H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 D를 통하여 망 H에게 50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 H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억 원 중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D가 망 H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망 H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피고 D가 권한 없이 망 H를 대리하여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표현대리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면, 피고 D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