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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3. 9. 11.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3. 10. 1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쉬는 시간에 놀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6세 )으로부터 ‘ 엄마에게 전화 좀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꾀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라면과 장난감 등을 사 주며 피해 자를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추 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2. 같은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밑까지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알코올 남용 및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의 신경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지능 저하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술을 마시는 경우 성욕, 공격성 등의 충동을 억제 및 조절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