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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2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시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전처를 부양해 왔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원심에서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첫머리 [ 범죄 전력] 란 의 ‘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는 ‘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의, 특수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3. 1.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